이슈-기능성화장품 심사·안전기준 A to Z
ICID 수재 성분, 안전성 자료 면제 아토피성 관련, 피험자 항히스타민제 섭취 불가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시행이 3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나 심사·안전기준·표시·광고 사항와 관련한 화장품 기업들의 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문의빈도 수가 가장 높은 10개 항목을 선별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해 △ 염모제 주성분으로 새로운 성분을 사용할 시 제출 자료 △ 탈모 증상 완화 제품의 경우 제품명 등의 변경심사 가능 여부 △ 여드름성 피부 완화·탈모증상 완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방법 가이드라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하 아토피성 피부 건조 완화 화장품)의 유효성 평가기관 △ 아토피성 피부 건조 완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수행 시 항히스타민제 섭취 여부 △ 아토피성 피부 건조 완화 화장품과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기 심사 근거로 보고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안전기준과 관련해 △ 두발용 제품과 두발 염색용 제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 무기 설파이트와 하이드로젠 설파이트류의 살균·보